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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1차 최근10년간 기출문제집

  • 저자 : 법무사수험연구회
    출판사 : 법학사
    출간일 : 20180102
    페이지 : 1958
    ISBN :9791162210529
  • 66,000 59,400 원 판매예정

    내용


    23회 법무사시험이 끝났습니다. 기출문제도 많이 누적되어 있고 시험의 경향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민사집행법이 2006년 제12회부터 법무사 제1차시험에 도입된 이후로 제1차시험 합격선이 80점 아래로 형성되었고, 올해 제23회 제1차시험에서는 61.00점이 합격선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법무사 시험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시험이 어려워져도 상대평가이므로 수험요령을 터득한다면 제1차시험은 무난히 합격하리라 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법무사수험연구회에서는 가급적 시험경향에 맞지 않는 제1(1992)부터 제13(2007)까지의 기출문제를 버리고, 14(2008)부터 제23(2017)까지의 기출문제를 모았으며, 1회부터 제13회까지의 기출지문이 제14회 이후에도 반복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출문제에 표시하였습니다.


    법무사 제1차
    최근 10년간기출문제해설집
    (2008년 제14회 ~ 2017년 제23회)


    법무사수험연구회 편저
    • 제 1 과목 : 헌법, 상법
    • 제 2 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 제 1 과목 : 헌법, 상법
    • 제 2 과목 :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 제 3 과목 : 민사집행법,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 제 4 과목 : 부동산등기법, 공탁법

    목차


    <헌법>
    제1편 헌법 총론 3
    제1장 헌법일반론 3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5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5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6
    제3절 헌법의 기본원리 10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질서 11
    제5절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8
    제1항 정당제도 18
    제2항 선거제도 25
    제3항 공무원제도 29
    제4항 지방자치제도 30
    제5항 교육제도 34

    제2편 기본권론 35
    제1장 기본권총론 35
    제1절 기본권의 주체 35
    제2절 기본권의 효력 39
    제3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4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법 앞의 평등 4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 44
    제2절 행복추구권 45
    제3절 평등권(평등의 원칙) 47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52
    제1절 인신의 자유권 52
    제1항 생명권 52
    제2항 신체의 자유 53
    제2절 사생활의 자유권 67
    제3절 정신적 자유권 75
    제1항 양심의 자유 75
    제2항 언론⋅출판의 자유 79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 85
    제4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89
    제4장 경제적 기본권 91
    제1절 재산권 91
    제2절 직업선택의 자유 94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0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06
    제1절 청원권 106
    제2절 재판청구권 108
    제3절 형사보상청구권 113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1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18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8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121
    제3절 근로의 권리 122
    제4절 환경권 126
    제5절 보건권과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126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131

    제3편 통치구조 133
    제1장 통치구조의 형태 133
    제2장 통치의 기구 134
    제1절 국 회 134
    제1항 국회의 구성과 조직 134
    제2항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38
    제3항 국회의 권한 141
    제4항 국회의원의 권한과 의무 147
    제2절 대통령 148
    제3절 행정부 159
    제1항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무회의 159
    제2항 감사원 164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164
    제5절 법 원 165
    제6절 헌법재판소 170
    제1항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제도 170
    제2항 위헌법률심판 176
    제3항 탄핵심판 180
    제4항 헌법소원심판 181

    <상법>
    제1편 총 칙 193
    제1장 통 칙 193
    제2장 상 인 193
    제3장 상업사용인 197
    제4장 상 호 201
    제5장 상업장부 209
    제6장 상업등기 209
    제7장 영업양도 213

    제2편 상행위 218
    제1장 통 칙 218
    제2장 상사매매 228
    제3장 상호계산 231
    제4장 익명조합 232
    제5장 합자조합 233
    제6장 대리상 235
    제7장 중개업 236
    제8장 위탁매매업 238
    제9장 운송주선업 241
    제10장 운송업 241
    제11장 공중접객업 243
    제12장 창고업 244
    제13장 새로운 상행위 245

    제3편 회사법 247
    제1장 통 칙 247
    제1절 서 론 247
    제2절 회사의 설립(개관) 251
    제3절 회사의 합병 252
    제4절 주식회사의 분할 256
    제5절 회사의 조직변경 256
    제6절 회사의 해산·해산명령 및 판결·계속 256
    제7절 회사의 청산 257
    제2장 주식회사 260
    제1절 주식회사의 의의 260
    제2절 주식회사의 설립 260
    제1관 총 설 260
    제2관 실체형성절차 265
    제3관 설립하자(무효) 272
    제4관 설립관여자의 책임 272
    제3절 주식과 주주 274
    제1관 주 식 274
    제2관 주주(주식의 소유자) 274
    제3관 주권과 주주명부 276
    제4관 주식의 양도 278
    제5관 주식매수선택권 286
    제6관 주식의 담보 287
    제7관 주식의 소각 287
    제8관 주식의 분할 287
    제9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및 이전 287
    제10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 288
    제4절 기 관 289
    제1관 주주총회(기본사항의 의결기관) 289
    제1항 소 집 289
    제2항 주주제안권 292
    제3항 결의사항 292
    제4항 의결권 294
    제5항 의사와 결의 297
    제6항 결의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298
    제7항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8
    제2관 이사회·대표이사(업무집행기관) 304
    제1항 이 사 304
    제2항 이사회 309
    제3항 대표이사 311
    제4항 집행임원 317
    제5항 이사의 의무 317
    제6항 이사의 책임 320
    제7항 대표소송 등 322
    제3관 감사·감사위원회(감사기관) 325
    제1항 감사의 자격, 선임, 종임 325
    제2항 감사의 권한, 의무, 책임 326
    제3항 감사위원회 327
    제5절 자본의 증감 328
    제1관 자본의 증가 328
    제2관 자본의 감소(감자) 332
    제6절 정관의 변경 335
    제7절 회사의 회계 336
    제8절 사 채 341
    제9절 상장회사의 특례 346
    제3장 합명회사 347
    제4장 합자회사 350
    제5장 유한책임회사 353
    제6장 유한회사 354
    제7장 외국회사 356

    제4편 어음법·수표법 357
    제1장 유가증권법 357
    제2장 어음법·수표법 서론 357
    제3장 어음법·수표법 총론 358
    제4장 어음법·수표법 각론 374
    제1절 어음상의 권리의 발생 374
    제2절 어음상의 권리의 이전 379
    제3절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 384
    제4절 어음시효 및 이득상환청구권, 어음의 상실 389
    제5절 기타의 제도 391
    제6절 수표에 특유한 제도 392

    제5편 보험법 396
    제1장 보험계약 396
    제1절 보험계약의 개념 396
    제2절 보험계약의 요소 396
    제3절 보험계약의 체결 397
    제4절 보험계약의 효과 405
    제5절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409
    제2장 손해보험 410
    제1절 통 칙 410
    제2절 각 칙 417
    제3장 인보험 420

    제6편 해상편 426
    제1장 해상기업조직 426
    제1절 물적 조직(선박) 426
    제2절 인적 조직 426
    제3절 해상기업주체의 책임제한 429
    제2장 선박담보 431
    제3장 운송과 용선 434
    제1절 개품운송계약 434
    제2절 해상여객운송계약 436
    제3절 용선계약 437
    제4절 해상운송증서 438
    제4장 해상위험 439
    제1절 공동해손 439
    제2절 선박충돌 441
    제3절 해난구조 442

    제7편 항공편 443

    <민법>
    제1편 민법총칙 447
    제1장 민법 일반 447
    제1절 민법의 의의 447
    제2절 민법의 법원 447
    제2장 권 리 448
    제3장 권리의 주체 452
    제1절 자연인 - 자연인의 능력 452
    제2절 자연인 - 부재와 실종 456
    제3절 법 인 - 설립 등 459
    제4절 법인 -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67
    제4장 권리의 객체 473
    제1절 서 설 473
    제2절 물 건 473
    제5장 권리의 변동 477
    제1절 서 설 477
    제2절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해석 477
    제3절 법률행위 -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477
    제4절 법률행위 - 의사표시 484
    제5절 법률행위 - 대 리 495
    제6절 법률행위 - 무효와 취소 507
    제7절 조건과 기한 515
    제8절 기 간 518
    제9절 소멸시효 519

    제2편 물권법 533
    제1장 물권법 일반 533
    제2장 물권법 총칙 533
    제1절 물권일반 53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533
    제3절 물권의 변동- 동산물권의 변동 542
    제4절 물권의 소멸 545
    제3장 물권법 각칙 547
    제1절 점유권 547
    제2절 소유권 - 부동산소유권의 범위 551
    제3절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취득시효) 557
    제4절 소유권 - 소유권의 취득(첨부) 568
    제5절 소유권 - 공동소유(공유) 572
    제6절 소유권 – 공동소유(합유·총유·공동소유 종합) 576
    제7절 소유권 - 명의신탁 582
    제8절 용익물권 - 지상권 589
    제9절 용익물권 - 지역권 600
    제10절 용익물권 - 전세권 600
    제11절 담보물권 - 유치권 606
    제12절 담보물권 - 질권 613
    제13절 담보물권 - 저당권 614
    제14절 담보물권-비전형담보 625

    제3편 채권총론 628
    제1장 총 설 628
    제2장 채권의 목적 628
    제1절 총 설 628
    제2절 목적에 의한 채권의 종류 628
    제3장 채권의 효력 633
    제1절 총 설 633
    제2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33
    제3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633
    제4절 채권자지체 643
    제5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대위권 644
    제6절 책임재산의 보전 - 채권자취소권 653
    제4장 수인의 채권자 및 채무자 664
    제1절 총 설 664
    제2절 분할채권관계 66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664
    제4절 연대채무 664
    제5절 보증채무 667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73
    제1절 총 설 673
    제2절 채권의 양도 673
    제3절 채무의 인수 682
    제6장 채권의 소멸 687
    제1절 변 제 687
    제2절 대물변제 697
    제3절 공 탁 697
    제4절 상 계 701
    제5절 경 개 711
    제6절 면 제 711
    제7절 혼 동 711

    제4편 채권각론 713
    제1장 계약 총론 713
    제1절 계약 총설 713
    제2절 계약의 성립 713
    제3절 계약의 효력 - 쌍무계약의 효력 716
    제4절 계약의 효력 - 제3자를 위한 계약 727
    제5절 계약의 해제 및 해지 728
    제2장 계약 각론 740
    제1절 총 설 740
    제2절 증 여 740
    제3절 매 매 744
    제4절 교 환 755
    제5절 소비대차 755
    제6절 사용대차 758
    제7절 임대차 760
    제8절 고 용 774
    제9절 도 급 774
    제9절의2 여행계약 780
    제10절 현상광고 781
    제11절 위 임 781
    제12절 임 치 786
    제13절 조 합 786
    제3장 사무관리 790
    제4장 부당이득 791
    제5장 불법행위 802

    제5편 친족법 816
    제1장 총 칙 816
    제2장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816
    제3장 혼 인 818
    제1절 약 혼 818
    제2절 혼인의 성립 ~ 제4절 혼인의 효력 819
    제5절 이 혼 821
    제6절 사실혼 837
    제4장 부모와 자 841
    제1절 친생자 841
    제2절 양 자 841
    제3절 친 권 844
    제5장 후 견 846
    제6장 부 양 846

    제6편 상속법 848
    제1장 상 속 848
    제1절 상속법 총칙 848
    제2절·제3절 상속인 및 상속의 효력 852
    제4절 상속의 승인 및 포기 860
    제2장 유 언 864
    제3장 유류분 867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편 총 설 875
    제1장 가족관계등록제도 875
    제2장 등록사무의 준거법규 877
    제3장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자 878
    제4장 등록사무의 감독 882
    제5장 등록부⋅폐쇄등록부 883
    제6장 각종 부책과 서류 885
    제7장 등록부 등의 공개 886

    제2편 등록사무처리절차 893
    제1장 총 칙 893
    제1절 신 고 893
    제2절 직권에 의한 등록부 기록(정정) 896
    제3절 신고서류 등의 접수, 심사, 수리 899
    제4절 신고의 철회, 경합, 추후보완 900
    제5절 등록부의 기록⋅정정, 폐쇄, 제적부의 정정 902
    제2장 출생신고 903
    제3장 인지신고 911
    제4장 입양신고 915
    제5장 친양자입양신고 917
    제6장 혼인신고 919
    제7장 이혼신고 921
    제8장 친권⋅미성년후견에 관한 신고 924
    제9장 사망신고 925
    제10장 국적의 득상에 관한 신고(통보) 927

    제3편 국제등록사무 929
    제1장 국제등록사무총론 929
    제2장 국제등록사무각론 (국제출생, 국제혼인, 국제이혼, 국제인지, 국제입양, 국제파양) 933

    제4편 등록부의 정정 937

    제5편 가족관계등록비송 941

    제6편 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절차 946

    제7편 벌칙, 과태료 948

    <민사집행법>
    제1편 총 론 955
    제1장 민사집행의 의의와 종류 955
    제2장 집행기관 955
    제3장 집행비용, 담보의 제공·보증·공탁 958
    제4장 구제제도 963
    제1절 위법집행에 대한 구제책 963
    제2절 부당집행에 대한 구제책 973

    제2편 강제집행 987
    제1장 강제집행총론 987
    제1절 강제집행의 요건 987
    제1관 집행당사자 987
    제2관 집행권원 991
    제3관 집행문 996
    제2절 강제집행개시의 요건 1005
    제3절 강제집행의 정지·제한·취소 1011
    제2장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1018
    제1절 재산명시절차 및 재산조회제도 1018
    제2절 채무불이행자명부 1025
    제3장 부동산에 대한 집행 1028
    제1절 강제경매 1028
    제1관 강제경매의 대상 1028
    제2관 강제경매의 신청 1031
    제3관 압류절차 1038
    제1항 강제경매개시결정 1038
    제2항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1040
    제3항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1043
    제4항 공동경매와 이중경매개시결정 1048
    제5항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1055
    제6항 매각절차에서 당사자의 승계 1059
    제6관 매각의 준비 1062
    제7관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078
    제8관 매각의 실시 1092
    제9관 매각결정절차 1102
    제10관 매각대금의 지급 1110
    제11관 매각대금지급 후의 처리 1116
    제12관 부동산인도명령 1124
    제13관 배당절차 1129
    제14관 경매신청의 취하 1162
    제2절 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임의경매) 1165
    제3절 형식적 경매 1171
    제4절 강제관리 1174
    제4장 부동산경매와 임차인 1177
    제5장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1182
    제6장 동산에 대한 집행 1185
    제1절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1185
    제2절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 1192
    제1관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1192
    제1항 집행의 대상 1192
    제2항 압류절차 1195
    제3항 현금화절차 1202
    제4항 집행의 경합 1219
    제2관 유체물의 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강제집행 1227
    제3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1229
    제3절 배당절차 1232

    제3편 비금전집행 1235

    제4편 보전처분 1244
    제1장 서 설 1244
    제2장 보전처분의 신청과 심리 1258
    제3장 보전처분신청에 대한 재판 1259
    제4장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261
    제5장 보전처분의 집행 1270
    제6장 각종의 가압류와 그 집행 1272
    제7장 각종의 가처분과 그 집행 1279
    제8장 보전처분의 집행취소 1281

    <비송사건절차법, 상업등기법>
    제1편 상업등기 1289
    제1장 상업등기(총론) 1289
    제1절 서 론 1289
    제2절 등기절차 1295
    제3절 등기의 경정과 말소 1313
    제4절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1314
    제2장 상업등기(각론) 1317
    제1절 상호의 등기 1317
    제2절 무능력자와 법정대리인등기 1325
    제3절 지배인의 등기 1327
    제4절 합자조합의 등기 1328
    제5절 주식회사의 등기 1329
    제1관 설립의 등기 1329
    제2관 본점이전의 등기 1339
    제3관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등의 등기 1344
    제4관 이사·대표이사·감사·감사위원에 관한 변경등기 1347
    제5관 정관기재사항의 변경등기 1360
    제6관 보통의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 1360
    제7관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1365
    제8관 주식의 상환 및 전환으로 인한 변경등기 1368
    제9관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변경등기 1370
    제10관 준비금의 자본금전입으로 인한 변경등기 1372
    제11관 주식의 병합(자본감소의 경우를 제외)·분할에 의한 변경등기 1373
    제12관 자본금감소로 인한 변경등기 1373
    제13관 주식배당으로 인한 변경등기 1377
    제14관 전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의 등기 1378
    제15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에 관한 등기 1380
    제16관 합병의 등기 1381
    제17관 회사의 분할·분할합병등기 1385
    제18관 해산의 등기 1389
    제19관 청산인에 관한 등기 1391
    제20관 청산종결의 등기 1393
    제21관 계속의 등기 1393
    제22관 조직변경의 등기 1394
    제6절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등기 1395
    제7절 유한책임회사의 등기 1396
    제8절 유한회사의 등기 1398
    제9절 외국회사의 등기 1401

    제2편 법인등기 1402

    제3편 부부재산약정의 등기 1406

    제4편 비송사건절차법(총론) 1407
    제1장 서 론 1407
    제2장 법원과 당사자 1408
    제3장 비송사건의 절차 1411
    제4장 재 판 1413
    제5장 항고와 재항고 1416

    제5편 민사비송사건 1418
    제1장 법인에 관한 사건 1418
    제2장 신탁에 관한 사건 1421
    제3장 재판상의 대위에 관한 사건 1423
    제4장 보존, 공탁, 보관 및 감정에 관한 사건 1424

    제6편 상사비송사건 1425
    제1장 회사와 경매에 관한 사건 1425
    제2장 사채에 관한 사건 1435
    제3장 회사의 청산에 관한 사건 1436

    제7편 과태료사건 1438
    제1장 과태료 사건 1438

    <부동산등기법>
    제1편 부동산등기신청절차 일반 1449
    제1장 총 칙 1449
    제1절 총설 1449
    제2절 부동산등기의 종류 1449
    제3절 등기할 사항 1450
    제4절 등기의 효력 1458
    제5절 등기의 유효요건 1459
    제6절 중복등기의 효력과 그 정리 1460
    제2장 등기소와 등기관 1464
    제3장 등기에 관한 장부 1465
    제4장 등기신청절차일반 1474
    제1절 서 설 1474
    제2절 등기신청행위 1474
    제3절 등기신청당사자능력 1476
    제4절 전자(인터넷)등기신청절차 일반 1478
    제5절 등기신청인 1487
    제1관 공동신청주의 1487
    제2관 단독신청(공동신청주의에 대한 예외) 1489
    제3관 포괄승계인에 의한 등기신청 1499
    제4관 대위등기신청 1502
    제5관 대리인에 의한 등기의 신청 1506
    제6관 법인의 등기신청 1512
    제7관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등기신청 1513
    제8관 외국인의 등기신청 1518
    제9관 재외국민의 등기신청 1522
    제10관 관공서의 등기촉탁 1526
    제6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정보 1534
    제1관 등기신청정보 1534
    제2관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1541
    제3관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등기증명서) 1546
    제4관 제3자의 허가·동의·승낙을 증명하는 정보 1547
    제1항 총 설 1547
    제2항 농지취득자격증명 1547
    제3항 토지거래계약허가서 1553
    제4항 외국인의 법인의 토지취득에 대한 신고 또는 허가 1557
    제5항 법인의 부동산처분 등과 주무관청의 허가를 증명하는 정보 1558
    제6항 기타의 경우 1564
    제5관 대리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제6관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 1565
    제7관 주민등록번호 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1567
    제8관 대장정보 기타 부동산의 표시를 증명하는 정보 1568
    제9관 규약 또는 공정증서 1568
    제10관 번역문 1568
    제11관 인감증명(본인서명사실확인서) 1569
    제12관 건물도면 또는 지적도 1575
    제13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1576
    제14관 영구보존문서 1581
    제15관 첨부정보의 원용과 원본 환부요구 1582
    제16관 첨부정보 제공의 면제, 1582
    제17관 취득세(등록면허세) 등 기타 등기신청과 관련한 의무사항 1583
    제5장 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처분 1586
    제1절 등기신청정보의 접수 1586
    제2절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조사) 1588
    제3절 등기신청의 취하 1589
    제4절 등기신청의 각하 1592
    제5절 등기의 실행 1596
    제6절 등기완료 후의 절차 1597
    제7절 등기관의 부당한 처분에 대한 이의 1603

    제2편 각종 등기신청절차 1609
    제1장 소유권에 관한 등기 1609
    제1절 소유권보존등기 1609
    제1관 토지 및 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609
    제2관 구분건물 소유권보존등기 1609
    제3관 미등기부동산의 처분제한의 등기와 직권보존등기 1614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1619
    제1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일부(공유지분)이전등기 1619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622
    제1항 법정상속등기 1622
    제2항 상속인 간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1623
    제3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627
    제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633
    제5관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635
    제6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용지의 협의취득 1639
    제7관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1640
    제8관 계약당사자의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에 의한 소유권이전 1640
    제9관 소유권의 포기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1640
    제3절 공동소유에 관한 등기 1641
    제1관 공유의 등기 1641
    제2관 공유물분할과 등기 1641
    제3관 합유에 관한 등기 1643
    제4절 환매 및 특약사항의 등기 1645
    제1관 환매특약에 관한 등기 1645
    제2관 금지사항의 등기 1647
    제5절 신탁에 관한 등기 1652
    제1관 총 설 1652
    제2관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1652
    제6절 부동산등기실명제와 등기제도 1667
    제7절 대지권에 관한 등기 1668
    제1관 대지권등기 1668
    제2관 대지사용권의 일체불가분성 1673
    제3관 대지권변경등기 1673
    제4관 규약상 공용부분에 관한 등기 1674
    제2장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1675
    제1절 지상권에 관한 등기 1675
    제2절 지역권에 관한 등기 1679
    제3절 전세권에 관한 등기 1680
    제4절 임차권에 관한 등기 1683
    제5절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 1687
    제1관 근저당권 설정등기 1687
    제2관 공장저당권 1688
    제3관 근저당권 이전등기 1691
    제4관 근저당권 변경등기 1693
    제5관 근저당권 말소등기 1695
    제6관 공동근저당에 관한 등기 1698
    제6절 동산·채권 등의 담보등기 1699
    제7절 권리질권등기 및 근저당권부채권담보권등기 1700
    제3장 그 밖의 각종의 등기 1701
    제1절 변경등기 1701
    제1관 서 설 1701
    제2관 권리변경등기 1701
    제3관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 1701
    제4관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 1703
    제1항 부동산표시변경등기 일반 1703
    제2항 토지의 변경등기 1703
    제3항 건물의 변경등기 1708
    제5관 환지등기 1709
    제2절 부동산의 멸실등기 1719
    제3절 경정등기 1720
    제1관 경정등기 1720
    제2관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 1725
    제4절 말소등기 1726
    제5절 회복등기 1733
    제6절 가등기 1737
    제7절 처분제한의 등기 1746
    제1관 체납처분에 관한 등기 1746
    제2관 경매에 관한 등기 1746
    제3관 가압류 및 가처분 등기 1755
    제1항 가압류등기 1755
    제2항 가처분등기 1758
    제4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기 1765
    제8절 등기상 이해관계인 1768
    제9절「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른 등기 1769

    <공탁법>
    제1장 총 론 1773
    제1절 공탁의 법적 성질 1773
    제2절 공탁소 1774
    제3절 공탁물(공탁의 목적물) 1780
    제4절 공탁당사자 1781
    제2장 공탁 절차 1790
    제1절 공탁신청 절차 1790
    제2절 공탁의 성립(공탁의 수리 및 공탁물 납입) 1799
    제3절 공탁사항의 변경(대공탁·부속공탁·담보물 변경) 1805
    제4절 공탁서 정정 1807
    제3장 공탁물 지급절차 1815
    제1절 공탁물출급·회수청구시 첨부서면 1815
    제2절 승낙지급·보증지급·일괄청구·일부지급 등 1835
    제3절 이자·이표 지급절차 1839
    제4절 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출급·회수절차 1843
    제4장 변제공탁 1846
    제1절 변제공탁의 신청 1846
    제2절 변제공탁의 요건 1848
    제3절 변제공탁의 효과 1859
    제4절 변제공탁물의 지급 1860
    Ⅰ. 변제공탁의 출급 1860
    Ⅱ. 변제공탁물의 회수 1862
    제5장 수용보상금 공탁 1869
    제1절 수용보상금 공탁절차 1869
    제2절 수용보상 공탁금의 출급·회수 1874
    제6장 (재판상)담보공탁 1886
    제7장 집행공탁 1895
    제1절「민사집행법」제248조에 의한 공탁 1895
    제2절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1903
    제3절「민사집행법」제282조에 의한 공탁(해방공탁) 1908
    제8장 혼합공탁 1915
    제9장 공탁물품의 매각에 의한 공탁 1921
    제10장 공탁물지급청구권의 변동 1923
    제11장 공탁관의 사유신고 1934
    제12장 공탁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와 국고귀속 등 1940
    제13장 공탁관계서류의 열람 및 사실증명 1948
    제14장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 1950
    제15장 전자공탁시스템에 의한 공탁절차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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